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19-08-13 07:38 | 최종수정 19-08-13 07:38
상주시는 정기분 주민세 47,022건, 7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1만1천원), 사업소를 둔 일정 규모(직전년 부과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5만5천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5만5천원~55만원)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는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금융어플리케이션 가입자는 신청할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비용으로 납부마감일(9월2일)까지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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