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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 월 임차비용 지원

기사입력 19-08-30 08:55 | 최종수정 19-08-30 08:55



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비용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월차임, 보증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임차료 지원 대상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로 소득인증액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약 4,610만원 정도) 44%이

하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다. 
 

※ 중위소득 44% 붙임 참조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 가구 14만7천원, 2인 가구는 16만1천원, 3인 가구는 19만4천원, 4인 가구는 22만원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시접수 중이며, 신청 후 재산, 소득 및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보장결정이 되며 매월 20일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김상호 건축과장은 “주거비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거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 지급 대상 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지원기준(/)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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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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