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입지원금 상품권으로 지급
기사입력 20-03-31 08:38 | 최종수정 20-03-31 08:38
상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입지원금 지급 시 상품권 지급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상주시는 지금까지 전입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4월부터는 읍면동에서 전입지원금 신청 및 접수 시 상품권 신청의 필요성을 안내해 상품권 신청자의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전입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신청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상품권과 더불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입지원금은 다른 시·군·구에서 상주시로 주소를 이전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중·고·대학생 및 귀농인,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 전입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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