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 확대 지원
기사입력 20-05-20 07:38 | 최종수정 20-05-20 07:38
▲상주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사진제공-상주시보건소)
상주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고 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등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수급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액은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며 금년도 출생아부터 출생일 기준 24개월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ㆍ사망ㆍ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0가구에서 올해 232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어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은 상주시보건소(아이맘플러스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가능하며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순열 건강증진과장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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