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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차)’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 최대 월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05-19 07:23 | 최종수정 20-05-19 07:23

- 방문·우편접수 5.18.(월)부터, 온라인 접수 5.20.(수)부터, 1차 미신청자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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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ㆍ프리랜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 대상기간은 4월분(4.1.~4.30.)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23.~3.31.) 소급 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8일(월)부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접수 가능하며, 도 및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월 20일(수)부터 가능하고 접수기한은 5월 29일까지다.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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