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억 부과
기사입력 20-06-16 08:04 | 최종수정 20-06-16 08:04
상주시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045건, 2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ARS(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ㆍ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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