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밤 재배 임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접수
기사입력 20-07-10 07:45 | 최종수정 20-07-10 07:45
상주시는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밤이 확정됨에 따라 밤 재배 임가 상대로 7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가 대상이다. 지원 한도액은 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또한,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2020년도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최소 재배 규모가 1,000㎡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2015년에 밤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FTA로 피해 입은 밤 재배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며, 피해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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