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5억원 부과
기사입력 20-07-17 08:37 | 최종수정 20-07-17 08:37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3,004건, 55억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 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등을 통해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이번달 23일 또는 31일에 각각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 된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면서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31일)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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