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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보건소,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거짓·과대광고 등 불법 의료기기 판매 지킴이 위촉

기사입력 20-08-14 07:40 | 최종수정 20-08-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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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소에서는 8월 13일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ㆍ 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2명을 위촉하였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위촉되는 의료기기 감시원은 공무원과 함께 의료기기 지도·점검 및 거짓·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ㆍ기재 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 관할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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