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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코로나19 손실보상 TF팀 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

기사입력 20-08-13 08:20 | 최종수정 20-08-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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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 13일 상주시 보건소 1층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위한 손실보상 T/F팀 운영을 시작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등 조치를 한 곳이다.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손실 대상 및 손실 규모를 확인해 보상한다.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상받을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T/F팀에서 1차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T/F팀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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