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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1~4년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기사입력 20-08-11 08:30 | 최종수정 20-08-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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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20년도 1~4년차 민방위 대원 교육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집합(대면)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당초 1~4년차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의무교육을 지난 6월 실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집합(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이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만 실시하던 사이버교육을 1~4년차 대원에게도 적용해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4시간 집합교육을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바꿔 실시하기로 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은 오는 9. 1.~10. 30.까지 2개월간 실시 예정이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도 상반기 교육미이수자에 한해 이 기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부득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대원은 사이버교육 종료 후 서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이버교육 방법은 8월중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통지서를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전자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서를 받은 대원은 사이버교육 기간에 상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1시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강의는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구성된 교육을 듣고 평가를 거치면 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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