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09-15 13:46 | 최종수정 20-09-15 13:46
상주소방서(서장 이주원)가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인당 1개월에 50만원, 1년에 6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나 비상시에는 비상구가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며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당 영업장에서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항시 열어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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