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서류 간소화 및 해당 벌칙 면제
기사입력 20-11-06 08:03 | 최종수정 20-11-06 08:03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일~2021년 5월 3일(6개월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고)대상자는 이 기간에 해당 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들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된다.
또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라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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