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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 실시

기사입력 20-11-18 08:00 | 최종수정 20-1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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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11월 16일(월) ~ 20일(금)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대비하여 “전국 17개 시․도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상주시(시장 강영석)에서는 환경부 일정과 연계하여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운행제한 단속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단속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실시하며, 상주시에도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 6대가 설치되어 있다.
 
2020년 11월말 기준으로 상주시의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약 9천8백대이며, 기간 중 상주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2021년 저공해조치사업에서 우선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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