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1-23 09:59 | 최종수정 20-11-23 09:59
상주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등이다.
적발시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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