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역학조사 방해혐의 책임자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21-01-12 20:53 | 최종수정 21-01-12 20:53
▲상주경찰서 전경
경찰이 역학조사를 방해해 전국적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27∼28일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어제(11일) 열방센터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주시는 열방센터에 지난해 12월4일까지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열방센터측은 이를 거부하다 같은달 17일에야 명단을 제출했다.
방역당국이 입수한 11월 27일에서 12월 27일 사이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은 2,789명이고, 이 가운데 검사 비율은 32.8%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제출 받은 명단과 연락처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주 열방센터 관련 집단감염은 전국 9개 시도 27곳에 이르고, 관련 확진자는 576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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