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동,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일상화 캠페인
기사입력 20-11-17 17:00 | 최종수정 20-11-17 17:00
계림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동장 전용희)은 11월 17일 관내에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일상화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월 7일)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시행 전에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도록 착용하는 경우에도 부과대상이 되며 마스크는 규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해 마스크 폐기방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로 위험 시설ㆍ활동에 대한 정밀방역체계강화를 위하여 11월 7일부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었다.
전용희 계림동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돼 혼란을 예방하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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