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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종태 의원,‘2013년 유권자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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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5-10 16:19 | 최종수정 13-05-10 16:19


김종태 의원,‘2013년 유권자 대상’수상


-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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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하는 2013년도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등 150여 직능·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주최하여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과 8명의 자치단체장(광역 3명, 기초 5명), 11명의 지자체의원(광역 6명, 기초 5명)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국회의원은 재선 이상이 15명(5선 4명, 3선 7명, 재선 4명)이고 초선의원이 7명(전체 초선의원 148명)으로 초선의원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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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창출과 행사의 주체가 국민 즉, 유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유권자시민행동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정책을 펼치는 선거직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유권자 대상’을 마련하였으며,



우수한 정치활동을 통해 공약 이행률이 높고 직능·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포함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우수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원들에게 유권자의 자격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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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조기안착과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동발의 하였으며,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농산품 제값받기에 대한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농어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국가발전은 물론 지역구인 상주의 열악한 농촌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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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선거직 공직자에게는 가장 큰 상인 ‘유권자 대상’을 서민·소상공인 분들께서 주시는 ‘상’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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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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