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15-05-29 18:08 | 최종수정 15-05-29 18:08
-여객선 안전관리체제 수립으로 제2의 세월호 참사 방지 기대-
5월29일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모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비상대책 매뉴얼 구축 등 선박안전관리체계 수립이 의무화되어 내항 여객선의 운항사고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여객선의 안전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설정, 비상대책 매뉴얼 수립, 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하였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작년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와 비상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난 해 세월호 참사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는 등 갈등의 벽은 높아만 져가고 있다. 이러한 참사로 인해 충격과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통과된 「해사안전법」이 안전한 대한민국건설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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