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시의원,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17-04-21 13:43 | 최종수정 17-04-21 13:43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4월 21일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장에서「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승천원’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추가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증진코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승천원 사용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는 ▲우리시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타 지역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으로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우리시로 되어있는 경우이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 하는 등 평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한 “순직 군인에 대한 승천원 사용료의 전액 면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중 안타깝게 숨진 군인과 그 유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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