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9일 이정백 전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전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축산업자 A씨와 곶감업자 B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모두 7천만원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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